광주 동네상권 보호 조례 제정

광주 동네상권 보호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09-07-26 15:59:01
[쿠키 사회] 시의회가 대형 유통점에 밀려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27일 열릴 본회의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준주거지역도 현재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축소했다. 또 유통점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던 준공업지역에서도 바닥면적 1000㎡ 미만만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 진출을 막고,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인 충장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바닥면적 1000㎡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개업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이마트 5곳, 롯데마트 3곳, 홈플러스 3곳, 백화점 3곳 등 14곳의 대형 유통업체와 롯데슈퍼 10곳, 킴스마트 3곳 등 인구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대형 유통업체와 SSM이 성업중이다.
광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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