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27일 열릴 본회의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대형유통점의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준주거지역도 현재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축소했다. 또 유통점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던 준공업지역에서도 바닥면적 1000㎡ 미만만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 진출을 막고,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인 충장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바닥면적 1000㎡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개업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이마트 5곳, 롯데마트 3곳, 홈플러스 3곳, 백화점 3곳 등 14곳의 대형 유통업체와 롯데슈퍼 10곳, 킴스마트 3곳 등 인구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대형 유통업체와 SSM이 성업중이다.
광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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