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원 특혜대출’무죄 속출

‘부산자원 특혜대출’무죄 속출

기사승인 2009-07-30 22:27: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30일 뒷돈을 받고 제대로 된 심사없이 400억원대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모 상호저축은행 유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은 2004년 부산자원 박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자유선진당 이용재 전 대변인 등의 청탁을 받고 430억원을 박 대표에게 빌려준 뒤 대가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유씨가 매립장 사업성이 매우 좋다고 판단해 대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배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대출을 받자 20억원씩을 유씨와 이씨에게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씨와 이들이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동업하고 있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을 일부 나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20억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회장이 매립장 사업과 무관한 45억원을 박 대표에게 대출해준 것은 배임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산자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박 대표에게 54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교직원공제회 직원 배모씨와 송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의도적인 배임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 회장과 교직원공제회 직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배임 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자원은 부산녹산산업단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 관리업체로 박 대표는 매립장 부지를 사들이려 유 회장의 저축은행에서 1차 대출을 받았지만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06년 산은자산운용에서 650억원의 2차 대출을, 2007년 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950억원의 3차 대출을 받아 앞의 것을 차례로 갚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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