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LIG손해보험이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 설비공사는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지 않고 냉동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150억7000여만원을 코리아냉장과 채권자인 외환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는 계약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본사 심의대상이라고 규정하고도 스스로 확인을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냉장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지하에서 설비 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자 LIG손보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LIG손보는 계약 당시 코리아냉장이 냉동 설비공사를 숨기고 계약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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