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두 배로?”…유명가수 돈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투자하면 두 배로?”…유명가수 돈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09-08-05 20:05:00
[쿠키 사회]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유명가수 이모(27)씨 등 연예계 동료와 지인에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11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 11월 경기도 하남시의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 투자’를 하면 두 배를 벌 수 있다며 이씨에게 7차례 2억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 직원, 연예계 동료 등 8명에게 8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아버지가 건설업체 5개를 운영하는 부동산 업계 거물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벤츠 SL500,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제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외제차는 대여한 차량이었고, 아버지는 하남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공인중개사로 2006년 9월 부동산 사기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의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의 음반 발매가 부진해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며 “가로챈 돈은 회사 운영비, 외제차 대여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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