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7일 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과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소액대출을 위한 재원은 재단(95%)과 상인회(5%)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재단과 상인회 측이 광역시 1곳당 10억원 이내로 재원을 출자해 상인회가 주체가 돼 영세상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1개 점포당 500만원이내, 연 4.5%의 이자를 조건으로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원리금균등일일상환(시장 자율운영 가능)을 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14일까지 각 구청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재단측에 추천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와 재단 측은 대출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인회를 포함한 사업주체가 공동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손율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 영세상인의 긴급자금 융통과 고금리 부담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김용환 경제산업국장은 “노점상과 미 사업등록자 등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자립기반 확립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시에서도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4월 설립됐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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