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출판사에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동 발행에 참여하면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했다”면서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검정교과서 심사 내실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 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본과 심사보고서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과서 발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영세 출판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교과서 가격 안정화와 공급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검·인정 교과서 확대, 교과서 외형 개편, 재생용지를 활용한 교과서 제작, 교과서 물려주기·대여제 실시 등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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