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던 남편 얼굴에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로 김모(33·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밤늦게 귀가해 잠자고 있던 남편(33·회사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뜨겁게 끓인 식용유를 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김씨는 평소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 잦은 부부싸움 해오다 이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후 언니집에 은신해 있는 김씨를 검거했으며,
남편의 진술과 관련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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