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청부업자를 동원해 70세 어머니를 살해하고 유산을 가로챈 혐의(강도살인)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청탁으로 유씨를 살해한 박모(31)씨와 전모(27)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어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어머니가 “사설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니 유산을 줄 수 없고, 사회에 기부 하겠다”고 하자 살해를 결심했다. 이후 인터넷 전과자 카페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박씨를 만나 1억3000만원을 주고 지난해 5월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이씨는 “어머니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다”며 병으로 숨진 것처럼 꾸미고 유산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들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패륜의 전모가 드러났다. 갓난아기 때 입양된 이씨는 대학 시절 경마에 빠져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로챈 유산 20억원 중 15억5000여만원을 1년만에 사설 경마장에서 탕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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