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석유대리점에서 무자료로 구입한 보일러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A씨(27) 등 5명을 적발해 3명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4월∼7월까지 부산시 대현동 한 석유판매점에서 보일러 등유를 구입, 저장소에 보관하면서 구입 금액의 15%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되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 중 울산의 무등록 석유판매소 업주 B씨(40)는 A씨에게 구입한 등유를
원유 수송차량에 실은 뒤 관광버스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관광버스 운전자 C씨(55)를
비롯해
운전기사 14명에게 경유라고 속이고
ℓ당 1100원을 받고 모두 5만5000ℓ를 팔아넘겨 9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차량엔진 부품 파손, 주행 중 엔진정지, 출력감소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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