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의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돼 산림재난 수준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로 현행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그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0월 18일 대통령과의 정책간담회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재난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14일 산림청 차장과 면담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월 30일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14일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발의는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마른 장작의 역할을 해 산불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국가차원의 대응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법취지로 발의됐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이뤘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총력대응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는 1997년 함안군 칠원읍 일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6년 합천군 발생으로 전 시군에 발생했으며 그간 피해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부터 확산추세다.
올해 1월에는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양시 10개 읍면동 8685ha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창작오페라 ‘일사각오’ 공연 참석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창원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항일독립운동가였던 주기철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창작오페라 ‘일사각오’를 관람했다.
오페라 ‘일사각오’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운동을 펼치다 순국한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바탕으로 그의 신앙과 애국애족 정신을 현대적 예술로 승화한 작품이다.
창원시기독교장로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고향이 창원인 주기철 목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독립을 위한 그의 헌신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박완수 지사는 "민족을 위해 끝까지 희생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함께하셨다는 점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공연 속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정신이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기관' 선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15일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기관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최초, 최고 정부 혁신 사례를 찾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세계 최초’(1곳), ‘국내 최초’(4곳), ‘국내 최고’(4곳) 우수기관을 선정했고 경상남도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국내 최초’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한 경상남도에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송호룡(79) 전 토지정보과장의 개인 공로 인증패도 같이 전달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 후손에게 알려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로 1993년 4월 당시 경상남도 지적담당 사무관(송호룡)이 한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를 찾아준 것이 계기가 됐고 경남도는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1975년 지적법이 개정돼 한자와 일본어로 기록된 부책식 토지대장은 폐쇄되고 가로형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변경되며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도 기록됐다. 1984년 전국의 토지기록 전산화가 완료됐고 중앙정부와 시도 간 전산통신망이 구축돼 개인별·법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가 가능해졌다.
경남도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할 수 있었던 데는 토지기록 전산화 추진 시 복잡한 토지이동과 소유권변동 연혁 프로세스에서 논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 지적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이 서비스의 편의성을 인정해 전국 시도로 확대했고 2012년 6월부터는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돼 상속권이 있는 민원인들은 지자체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토지정보전산망을 이용해 조상 소유의 토지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조상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도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사망신고를 할 때 정부가 고인의 재산 상태를 일괄적으로 조회해 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사망자 재산조회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복지·동행·희망’을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로 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한다.
경남도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발달장애인의 야간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기존 주간활동 지원과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며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우선 지원해 성인 독립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돕는다.
2025년 4개 시군 32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당 1개의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제공기관당 2명의 전문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군별로 8가구에 대해 주 2~3회 방문해 하루 2~4시간의 야간돌봄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중앙부처 국비사업 추진 건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대기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209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854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서비스 대기자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23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자를 8947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남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심한 장애인에 대해 도 추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지원하는 대상자를 현행 15명에서 내년도에는 50명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넓게 늘릴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취약계층 대상의 대중교통비 지원시책과 9월 26일 발표한 ‘희망지원금’, ‘경남동행론’, 10월 7일 발표한 경남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에 이어 이번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 수능 부정행위 18건 적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수능종합상황실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교시까지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최종 18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건보다는 3건이 늘어난 수치로 부정행위 내용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건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 물품 소지 8건(전자시계 5건, 무선 이어폰 2건, 참고서 1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9건(탐구 영역 2 선택 시간에 1 선택 답안 작성, 1 선택과 2 선택 문제지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부정행위가 많았던 ‘4교시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한 시험실에 모여 있어 감독관이 개별 학생의 선택 과목을 모두 챙길 수 없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