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윤모(33)씨가 지난해 4월 특허청에 빛고을이라는 표장을 출원, 6월20일자로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서비스표권자’가 된 윤씨는 상표법에 따라 빛고을이라는 등록상표를 10년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갖게 됐다.
특허청은 빛고을이나 서라벌 등은 현존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지역 요식업과 숙박업 탁아소 양로원 등 38개 업종의 업주는 윤씨의 허락없이 빛고을이라는 업소명칭을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메뉴판 등에서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됐다.
윤씨는 “특허청의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빛고을이 등록된 6월20일 이후 빛고을이라는 어휘를 간판 등에 사용한 업체들은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이미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 대해 ‘권리행사’에 돌입했다.
남구에서 식당을 하는 박모씨가 지난 6일 윤씨로부터 빛고을 상표사용에 대한 ‘안내장’을 받은 것이다.
윤씨는 안내장에서 “2주일 내에 식당 간판을 철거하고 메뉴판 등에서 빛고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며 “빛고을이라는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면 10년간 사용료 150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빛고을로 이름난 광주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불꽃 튀는 브랜드 경쟁을 벌이는 마당에 광주시가 너무 무관심한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 서비스표 심사과 조식제 서기관은 이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이 나기 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을 받는데 광주시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었다”며 “일부 지자체에선 전담 공무원까지 두고 지방의 특색있는 명칭을 발굴해 상표등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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