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현금수송 차량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용의자 안모(36)씨가 사건 발생 46일 만에 자수했다. 안씨가 자수한 데는 현금수송 차량 내부에 설치된 차량용 CCTV의 역할이 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서린동 영풍문고 앞에서 발생한 현금수송 차량 탈취 미수 사건 용의자 안씨가 28일 새벽 5시40분쯤 가족과 함께 자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안씨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은 차량용 블랙박스(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CCTV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했고 사고 발생 10여일 전인 7월3일과 6일, 7일 세 차례 차량 주변을 살피던 안씨의 모습을 찾아냈다. 현금수송 차량 내부에는 CCTV 3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건 발생 당일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전에 찍힌 영상은 비교적 깨끗했다. 경찰은 영상물을 비교해 모자, 안경이 동일하고 약간 절룩거리는 걸음걸이가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안씨는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돼 있어 경찰차로 오해하고 종로경찰서에 갖다 주려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현장 증거 등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안씨는 "뒷유리를 돌로 깨고 차량을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다. 안씨 가족은 앞서 "안씨가 기질성 뇌증후군이 있어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경찰은 2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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