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차만 골라 사고친 10대

법위반 차만 골라 사고친 10대

기사승인 2009-09-07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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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난해 8월21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중곡동의 한 시장 앞을 지나던 택시기사 임모(53)씨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주차된 차량으로 도로가 좁았기 때문이다. 결국 점선으로 설치된 중앙선을 넘었다. 순간 건너편 차선 쪽 골목에서 아반테 승용차 한 대가 튀어나왔다. 이 차는 임씨의 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앞 범버를 박은 뒤 멈춰섰다. 사고는 경미했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이 살짝 까진 것이 전부였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모(19)군 등 4명이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현장을 찍자 임씨는 "번호판 긁힌 것을 수리하라"며 5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돈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모든 책임은 중앙선을 넘은 임씨에게 돌아갔다. 회사는 이들에게 428만여만원을 건넨 뒤 임씨를 해고했다. 임씨는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라며 "1년 전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7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군을 비롯한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군 등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46차례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군 등 61명 중 45명은 고등학생이거나 제적된 10대 청소년이었다. 나머지 16명도 범행 당시 10대였다. 이들은 학교, 동네 선후배로 중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분을 쌓았다. 한 명이 계획을 세운 뒤 다른 2∼3명에게 연락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고의사고를 낸 이군 등을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박모(61)씨 등 개인병원 의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8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챙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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