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제도를 도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한자가 2009년 5월1일 이후 신차를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70%를 감면해 준다.
지원 상한은 취·등록세 98만원, 개별소비세 100만원 등이다.
월별 실적을 보면 제도 시행 첫 달인 5월 1813대에 14억6400만원, 6월 1748대에 14억2300만원, 7월 1217대에 9억9800만원, 8월 722대에 5억8100만원 등의 감면 되어 대당 평균 81만2000원씩 해택이 돌아간 셈이다.
시는 노후차 교체가 8월 들어 감소했지만 9월 이후 신차가 출시되고 자동차 회사의 연말 판매전략이 강화되면 다시 늘어나 지역에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액은 모두 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차를 신규등록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 하지 않거나, 노후차 1대로 2대 이상 감면받은 것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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