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치과 ‘바가지 논란’…“의사 양심을 믿는 수밖에”

어린이 치과 ‘바가지 논란’…“의사 양심을 믿는 수밖에”

기사승인 2009-09-15 17:40:03
[쿠키 사회] 서울 역촌동에 사는 김지영(36·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7)의 앞니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빠졌고 어린이 치과 병원에서는 뿌리채 심어야 한다고 진료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영구치가 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딸의 이가 빠졌을 때 집에서 가까운 일반 치과병원 대신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 치과 병원을 찾았다. 당시 의사는 “영구치가 자랄 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니 뿌리채 다시 심어야 한다”고 했다.

치료비는 15만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씨는 집 근처 일반 치과를 찾았다. 의사는 유치가 빠진 것이라 구태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앞니가 빠진 자리에서는 영구치가 잘 자랐다.

신당동에 사는 고민정(34·여)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치아 교정을 위해 어린이 치과병원에 갔다가 충치 치료와 실란트(치아의 씹는 면을 덧씌우는 것)까지 권유받았다. 충치 2개와 실란트 4개를 합해 치료비는 32만원 나왔다.

일반 치과에서는 개당 2만∼3만원인 실란트를 어린이 치과에서는 4만∼5만원을 청구했다. 고씨는 “일반 치과를 찾아갔더니 충치 치료는 할 필요 없고, 교정만 하면 된다고 했다. 어린이 치과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진료비가 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어린이 치과 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치과보다 진료비가 비싼 데다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를 치료할 경우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30% 정도 가산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충치의 아말감 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3개 치과 치료 항목은 진료비가 정해져 있어 병원마다 치료비가 어느 정도 통일돼 있다.

문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다. 비급여 항목은 각 병원이 자체 책정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그만이다.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이 치과의 들쑥날쑥한 진료비를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어린이 치과 의사들은 영유아용 특수약품을 사용하는 데다 전문성이 필요해 일반 치과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치과학회 총무이사인 이상호 조선대 치대 교수는 15일 “공포가 극대화된 아이들을 심리상태에 따라 치료하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어린이 치과마다 비용이 제각각이거나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치료하라고 강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의사 본인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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