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남권 소각시설 30%가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단독] 영남권 소각시설 30%가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기사승인 2009-09-16 18:02:01
[쿠키 정치]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생기는 화합물로 인체 내에 축적되면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대상인 영남권 소각시설 30곳 중 9곳의 다이옥신 농도가 법적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소각시설 10곳 중 4곳, 부산 4곳 중 2곳, 울산 6곳 중 2곳, 경북 10곳 중 1곳에서 배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시간당 2.5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남지역 A사는 측정결과 다이옥신 15.620ng-TEQ/S㎥가 검출돼, 기준치(5ng-TEQ/S㎥)의 3배 이상을 초과했다. ng-TEQ/S㎥는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단위로 제곱미터당 나노그램을 표시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체 중에는 시간당 4t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형 소각시설이 4개나 포함돼 있다. 특히 울산지역의 유력 대기업이 운용하는 소각시설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환경부 의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배출 기준 초과 이유로 오염 방지시설 적기 교체 및 보수 지연, 소각시설의 노후화 등을 꼽았다. 박준선 의원은 “지역환경청과 자치단체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에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소각시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가동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정감사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2008년 하반기 1억여원을 들여 영남지역 30곳 소각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올초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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