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대리운전사·배달원 등 소득세 환급 받아가세요”

[애플경제] “대리운전사·배달원 등 소득세 환급 받아가세요”

기사승인 2009-09-22 17:32:02

[쿠키 경제] “더 낸 세금 돌려 드립니다.”

국세청은 21일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에게 추석 전 28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대상은 우유배달원, 대리운전사, 화장품 외판원, 가스검침원, TV 보조출연자 등 주로 비정규직이거나 혼자 일하는 직종 종사자다. 이들은 지난해 서비스 대가로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3%)와 주민세(0.3%)를 이듬해인 지난 5월 소득을 확정 신고할 경우 그동안 쓴 개인별 지출을 반영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세법이나 절차를 몰라 받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납세자가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받는 액수는 1인당 7만3000원꼴”이라며 “추석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점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본인 계좌가 있는 경우 바로 입금되고,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 이후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코너의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측은 “세금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지급되지 않으니 금융사기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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