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집을 옮길 경우 전입자의 경우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나중에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요금 부과기준도 해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전출자가 도시가스를 철거할 때에도 현장에서 별도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대신 비용의 일부를 시·도 도시가스의 공급 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출입시 부과되는 도시가스 연결 비용이 약 3만원(수도권), 철거 비용은 1만원 정도였는데, 이사업무로 바쁜 현장에서 직접 징수하는 데다 금액도 지역 별로 편차가 커 불만이 잇따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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