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홈페이지에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한다” 비난…法 “모욕 아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한다” 비난…法 “모욕 아니다”

기사승인 2009-09-24 16:32:01
[쿠키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미리 판사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홈페이지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간 8차례 비판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A고 교사 정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TV 토론회에 나온 신 의원이 교과서에 실린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비판한 것을 보고 “씹어댈(비판할)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 보고 나왔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어 10월에도 “멀쩡하게 달려있는 뇌를 활용하지 않느냐”는 글을 남겼다.

정씨는 같은 해 12월 다른 TV 토론에 나온 신 의원에 대해 ‘뇌와 귀 없이 입만 가지고 토론한다’는 제목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해 약식기소되자 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사용한 모욕적 언사는 게시글 중 극히 일부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욕설도 많고 전체 맥락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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