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지난해 9월 TV 토론회에 나온 신 의원이 교과서에 실린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비판한 것을 보고 “씹어댈(비판할) 교과서를 대충이라도 살펴 보고 나왔어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올렸다. 이어 10월에도 “멀쩡하게 달려있는 뇌를 활용하지 않느냐”는 글을 남겼다.
정씨는 같은 해 12월 다른 TV 토론에 나온 신 의원에 대해 ‘뇌와 귀 없이 입만 가지고 토론한다’는 제목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해 약식기소되자 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사용한 모욕적 언사는 게시글 중 극히 일부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욕설도 많고 전체 맥락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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