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스펙 조세 변호사 국세청 개혁 ‘간판스타’로

화려한 스펙 조세 변호사 국세청 개혁 ‘간판스타’로

기사승인 2009-09-24 20:47:01
"
[쿠키 경제] 국세청이 외부에 개방한 납세자보호관 자리에 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 이지수(45·사진)씨가 24일 임명됐다. 이달초 임명된 임수경(48)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국장이다.

납세자보호관은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의 핵심권한인 세무조사를 내부 견제하는 막강한 자리이다. 백용호 청장은 국세청 개혁방안 핵심카드로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직접 판단해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거나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등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국세청을 검찰 조직에 비유하면 검찰내 영장실질심사 등을 담당하는 단독법원이 생기는 셈"이라며 "기존 납세자보호과, 법무심사과와 조사국이라는 힘의 불균형 관계가 국 대 국으로 균형을 이뤘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이 보호관이 변호사 3명과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12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이런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실제 이 보호관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다. 예일여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5년 사법시험 합격 후 수원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92년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 유학생활을 마치고 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다 2007년 휴직 후 다시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남편은 판사 출신 장승화 서울법대 교수다. 이 보호관은 "지난 10년간 조세 변호사로서의 생활은 특정 납세자를 위한 삶이었다"며 "이젠 전체 납세자를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보호관은 이어 "과세처분 단계 뿐만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도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 달 이내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 시절) 조세심판 청구와 과세적부심 사건을 다루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시각차를 많이 느껴 보기도 했다"며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런 것(시각차)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