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5월 7일 밤 12시쯤 피해자 김씨가 이 경사를 경찰서 부근의 노래방으로 불러내 현금 500만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그는 이 경사에게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피의자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조직폭력배로 관리대상이니 대타를 세워 조사해 달라”며 부탁했다. 돈을 받은 이 경사는 김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다른 조직폭력배인 김씨도 관리대상이라며 빼달라고 추가로 부탁했다.
같은 달 13일 이 경사는 경찰서 앞 도로에서 조직폭력배 김씨와 최씨를 만났다. 범행과는 무관한 부하조직원 이모(32)씨와 김모(32)씨도 나왔다. 이들은 최씨, 김씨를 대신해 조사를 받을 사람이었다. 이 경사는 이들에게 진술방법 등을 사전 교육시켰다.
이 경사의 피의자 바꿔치기는 검찰에서 들통났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제 피의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북부지검은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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