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피의자 바꿔치기한 경찰 구속

뇌물받고 피의자 바꿔치기한 경찰 구속

기사승인 2009-09-30 17:16:00
[쿠키 사회] 지난해 11월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최모(35)씨 등 4명은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를 찾아가 가짜 양주를 팔았다며 위협해 300만원을 받아냈다. 주점 사장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북경찰서 이모(41) 경사를 찾아갔고 4명의 조직폭력배는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밤 12시쯤 피해자 김씨가 이 경사를 경찰서 부근의 노래방으로 불러내 현금 500만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그는 이 경사에게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피의자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조직폭력배로 관리대상이니 대타를 세워 조사해 달라”며 부탁했다. 돈을 받은 이 경사는 김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다른 조직폭력배인 김씨도 관리대상이라며 빼달라고 추가로 부탁했다.

같은 달 13일 이 경사는 경찰서 앞 도로에서 조직폭력배 김씨와 최씨를 만났다. 범행과는 무관한 부하조직원 이모(32)씨와 김모(32)씨도 나왔다. 이들은 최씨, 김씨를 대신해 조사를 받을 사람이었다. 이 경사는 이들에게 진술방법 등을 사전 교육시켰다.

이 경사의 피의자 바꿔치기는 검찰에서 들통났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제 피의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북부지검은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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