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근로장려세제 환급을 신청한 72만4000 가구의 81.5%인 59만1000 가구에 453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77만원으로 이들 저소득층 가구의 추석 준비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000 가구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부부의 소득을 합쳐 연간 1700만원을 넘어 탈락한 가구가 4만8000 가구(36.1%)에 달했고, 함께 사는 가구원의 재산을 합쳐 1억원이 넘는 5만3000 가구(39.8%)도 지급 받지 못했다. 집을 2채나 갖고도 1주택자로 허위 신고했다가 들통난 얌체 신청자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 20세가 넘는 부양자녀를 등록한 경우도 있고, 손자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타까운 탈락자도 속출했다.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 택시 운전사, 요구르트 배달원 등 특수직 근로자 가운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적어 신청했다가 근로장려세제 환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특수직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모의 가게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는 당초 취지를 살려 근로장려세제를 특수직 근로자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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