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7일 손민한(롯데) 등 국가대표 28명이 KBO를 상대로 상금 등의 일부인 900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소장에서 “KBO가 WBC 사무국으로부터 대회출전비 등으로 받은 300만 달러에서 경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선수 1인당 9200여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O측이 지급하기로 수차례 약속했던 15억원 이상의 별도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KBO가 선수 1인당 1억4500여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선수들은 “KBO는 단지 선수들을 대리해 WBC와 경기 운영 등에 관해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무 처리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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