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과연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2004년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공금 지급통지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 기관의 현금계좌에서 167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빚이 많았던 A씨가 자신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적립금’ 형식으로 교과연에 매달 압류당한 상태였고, 이 적립금과 직원 의료보험비, 강사료 등을 횡령해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보고 A씨의 계좌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졌고 얼마 전 사망한 오빠를 몇 년간 병간호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 은행 대출금뿐만 아니라 사채도 많이 끌어다 썼다”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를 이달 7일 자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5년간 계속돼 온 횡령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과연 해당 부서의 관계자를 자체 심의를 거쳐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10년간 울산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 관리체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은 있는 만큼 수사 결과 등을 보고 관계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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