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공무원 1억여원 횡령 혐의

울산교육청 공무원 1억여원 횡령 혐의

기사승인 2009-10-08 16:19:01
[쿠키 사회] 울산지방경찰청은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된 울산교육과학연구원(교과연) 기능직 공무원 A씨를 비롯해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과연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2004년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공금 지급통지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 기관의 현금계좌에서 167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빚이 많았던 A씨가 자신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적립금’ 형식으로 교과연에 매달 압류당한 상태였고, 이 적립금과 직원 의료보험비, 강사료 등을 횡령해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보고 A씨의 계좌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빚을 많이 졌고 얼마 전 사망한 오빠를 몇 년간 병간호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 은행 대출금뿐만 아니라 사채도 많이 끌어다 썼다”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를 이달 7일 자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5년간 계속돼 온 횡령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과연 해당 부서의 관계자를 자체 심의를 거쳐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10년간 울산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 관리체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은 있는 만큼 수사 결과 등을 보고 관계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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