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특정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 중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은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신상정보공개를 신청,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경찰서에 방문할 때는 가족이거나 교육기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열람대상자는 주소지 지역 관내에 거주하고 성폭력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공개로 확대 시행하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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