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13일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 박모(35)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의 외아들로 교사 임용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데도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명으로부터 4억7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