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법 입법예고

지자체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09-12-04 17:44:02
[쿠키 사회]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21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이 부여된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지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권한도 갖게 된다. 100만 이상 자치단체는 부시장도 1명 더 둘 수 있다. 통합 자치단체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더라도 행정구 설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 교부세를 최장 10년간 재정 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유지하고, 기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보장하는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도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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