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빌린 대가로 자동차를 제공한 농업용 포장재 제조회사 대표 B(50)씨와 이 회사 관리이사 C(55)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3월 5일쯤 자신의 친척인 C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B씨에게 원래 한도보다 많은 29억원의 기업운영자금을 대출해주면서 NF소나타 승용차(시가 2400만원 상당)를 뇌물로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매월 70만 원 가량의 승용차 할부금을 A씨를 대신해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