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재임 중 관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수차례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 시장을 25일 오후 관내 한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에게 공사수주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3억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S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 시장과 S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