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프로축구 대구FC 감독, 집행유예 2년

돈 받은 프로축구 대구FC 감독,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0-03-29 18:07:02
[쿠키 사회]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외국인 프로축구선수 선발 과정에서 에이전트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프로축구 대구FC 변모(49) 전 감독에 대해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변 감독에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 기소된 에이전트 대표 류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류씨와 류씨 동생(44)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감독은 외국인선수 선발과 관련해 거액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는데다 받은 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유소년 장학기금과 아마추어 축구팀의 축구용품 지원, 선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 형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원하는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구단에 제시해 계약을 체결한 뒤 잉여금액을 챙겼다”면서 “그러나 이는 외국인선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해 류씨 형제와 용병들 간의 내부 문제일 뿐 구단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 감독은 2007∼2008년 에이전트 류씨가 추천하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선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 10만 달러와 19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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