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금품 준 현직 울산 기초단체장 등 8명 무더기 기소

여론조사 관련 금품 준 현직 울산 기초단체장 등 8명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10-04-05 22:09:01
[쿠키 사회] 울산지역 모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나라당 소속 울산의 기초단체장과 시·구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한나라당 공천이 유력한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지방선거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성남)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매일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용수 중구청장, 강석구 북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과 김기환·천명수 시의원, 박래환 중구 의장, 류재건 북구 전 의장 그리고 신장열 울주군수의 전 비서 A(3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신문사 사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해당 신문사 전 편집국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정당의 6.2지방선거 후보예정자인 기초단체장 3명과 시구의원 4명을 포함해 기초단체장의 전 비서는 지난 2월 울산지역 모 신문사 측이 주요 후보예정자 사이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유리한 내용을 보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하자 각각 500만원 모두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올랐던 김두겸 남구청장과 신장열 울주군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 조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론조사 형식이나 관련 기사의 어휘 선택 등에서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해당 신문사 사장과 광고국장 2명을 이미 구속기소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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