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업 편의봐주고 뇌물 받은 군청직원

발주사업 편의봐주고 뇌물 받은 군청직원

기사승인 2010-04-14 09:32:00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군청이 발주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군청 직원 채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4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채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모 산림조합 조합장 김모(62)씨 등 산림조합 임직원 3명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씨 등은 지난해 6월쯤 군청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에 민원이 발생하자 산림조합을 상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겠다며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합장 김씨 등은 산림사업 과정에서 굴착기 임차료를 과대 계상해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8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산림사업을 위한 안전관리비 1000여만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군청에 거짓으로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이 산림조합 임모(53) 과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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