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여씨가 훔친 물건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 16일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건설공구 해머 드릴 2개(시가 80만원 상당)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6차례 화물차량의 적재함 등에 실려 있던 고가의 건설공구 11개(시가 3400만원 상당)를 훔쳐 팔아온 혐의다. 대구=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조 기자 sang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