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엔 상소 제기 후 취하까지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그동안 미결 구금일수가 형기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검찰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상소를 취하한 뒤 형이 확정된 수형자 1211명의 미결 구금일수를 다시 계산했으며 형기가 만료된 13명을 우선 석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수능일 증시 1시간 미룬 오전 10시 개장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14일) 증시 개장시각이 임시 변경된다. 1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정규시장 및 장개시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