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서 배제됐을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생전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포함해 계산한다.
재판부는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제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법률조항과 해석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남5녀 중 장남인 임씨는 2006년 부친이 사망한 뒤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 7억7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여자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