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류분 계산 생전증여 재산 포함은 합헌

헌재, 유류분 계산 생전증여 재산 포함은 합헌

기사승인 2010-05-10 17:06: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상속 유류분(遺留分)을 규정한 민법 조항과 대법원의 관련 해석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통해 특정 가족 구성원이 상속에서 배제됐을 경우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 만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생전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포함해 계산한다.

재판부는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제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법률조항과 해석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남5녀 중 장남인 임씨는 2006년 부친이 사망한 뒤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 7억7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여자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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