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보온재 등의 석면함유자재가 손상돼 근로자에게 석면노출의 우려가 생기면 사업주는 이를 제거·대체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천장재나 보온재로 많이 사용된 노후 석면자재를 관리해 석면분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지시에 따라 착용하고, 작업 장소에서 흡연과 취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