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해 등록상표(핫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하림은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2004년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