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인하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종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중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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