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수수료 면제

환경분쟁조정 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10-05-24 15:57:01
[쿠키 사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민원처리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돼 온라인으로 사건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분쟁신청 수수료 외에 인터넷 처리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분쟁조정 사건 신청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인하해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종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중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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