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명단공개한 부산학부모단체에 소송

전교조,명단공개한 부산학부모단체에 소송

기사승인 2010-06-27 17:00:00
[쿠키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회원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단체의 최상기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3200여명의 교사 가운데 169명이 소송인단으로 구성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169명 교사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69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전교조의 소송에 대해 반대 소송 등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사모 부산지부는 지난달 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교원 단체별 교원 명단과 근무지 등이 포함됐다.

당시 학사모 부산지부는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명단공개는 교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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