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 23개 가운데 유해성자료가 부족한 클로로에탄과 브로모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을 제외한 21개다.
환경부는 먹는물에 57개 수질기준항목을 정해 법적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수질기준항목 설정의 전단계로 수질감시항목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정수장은 수질감시항목 유해물질의 검출량이 권고기준의 2배 이상이면 즉시 재검사를 하고 분말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검사 빈도도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500μg/L) 항목의 권고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또 오는 11월말까지 수돗물 소독부산물질인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브롬산염 등 3개 항목과 음용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