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전과자도 돈받고 채용… 거리 활보한 무서운 택시들

성폭행범 전과자도 돈받고 채용… 거리 활보한 무서운 택시들

기사승인 2010-07-30 17:00:00
[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업주 오모(6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택시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한 뒤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한 혐의다.

오씨 등은 브로커들에게 택시 1대당 월 180만~280만원을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브로커들은 택시 기사들에게 매일 11만~13만원씩을 받아 업주들에게 건냈다.

오씨 등은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이나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력범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기사들이 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시업주들은 “운전사 채용 요건 강화로 기사를 뽑기가 어려워져 오랫동안 인력난에 시달리다 도급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택시를 운영하면 적법한 채용 절차를 무시해 각종 택시 범죄를 부추기고 차량 사고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전웅빈 기자
applesu@kmib.co.kr
전웅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