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광우병보도관련 의협과 서울대 우희종교수 송사 일단락

MBC광우병보도관련 의협과 서울대 우희종교수 송사 일단락

기사승인 2010-08-18 13:07:00
[쿠키 건강] 올해 초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에 따른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의 법적 다툼이 반년 만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의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96단독)이 지난 7월 29일 우 교수에게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의협 비하 표현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또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님을 내용으로 하는 유감 표명문을 게재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광우병 관련 PD수첩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의학적 근거를 외면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월 초 발표했고, 우 교수는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블로그에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의사협회는 즉각 우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협회는 당시 소송문에서 “의학 분야에 비전문가이며 의료계 사정에 어두운 우희종 교수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의사협회를 비방하였을 뿐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 의사협회의 학술적 견해를 부정,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우 교수에게 문제가 된 블로그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고, 의협에 대한 비방 글 게재의 부적절함을 인정하는 유감 표명문을 서울대 커뮤니티내 자신의 블로그에 1주일간 게재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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