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취한 여성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 술취한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자칭 그림판매상인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반포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Y씨(19·여)씨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에 태웠다. 박씨는 Y씨를 태우고 인근 공터로 가 성폭행한 후 현금 10만원을 빼앗았다. 박씨는 지난 6월에도 서울 서초동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H씨(25·여)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 인근 주차장에서 성폭행했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2007년에도 유사한 범죄경력이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서울 역삼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성폭행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채취해 분석한 박씨의 DNA와 H씨 옷에서 발견된 정액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