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의 책임이 40%, 이를 제외한 60% 과실 중 가해자가 70%, 골프장 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영두 판사는 3일 D화재보험 측이 경남 양산시 D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골프경력 4년6개월의 가해자와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한 경기보조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오 판사는 “골프 경력이 3∼4년인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40%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의 책임분 40%를 제외한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2300여만원을 서씨와 골프장측이 7대 3의 비율로 나눠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