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C지점에서 일하던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5차례에 걸쳐 창고에 보관중이던 한우 6톤 가량을 시중 정육점에 판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하나로마트 C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씨와 협력업체 직원 노씨 등에게 “한우를 빼돌려 판매하면 이득금의 절반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씨 등은 이날부터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창고에 보관 중이던 한우를 20~150㎏씩 빼돌려 시중 정육점 2곳에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해 1억 21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농협이 축산물 재고조사를 1~3개월 단위로 하고 한우의 경우 총매출 금액의 1%를 손실로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농협은 이같은 재고조사 규정 때문에 이씨 등의 절도행각을 눈치 채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970만원 상당의 한우가 창고에 더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하는 등 재고 관리가 허술했다.
경찰은 하나로마트 다른 지점 및 기타 축산품 판매과정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협 감사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