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기수 성추행男 여친 “김씨가 남친에 몹쓸짓… 구토”

개그맨 김기수 성추행男 여친 “김씨가 남친에 몹쓸짓… 구토”

기사승인 2010-12-13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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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연예] 개그맨 김기수씨와 동성애 성추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남성 작곡가 L씨의 여자친구가 미니홈피를 통해 "김기수씨는 내 남자 친구의 중요 신체 부위를 범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수씨가 자신의 남자 친구를 "남자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자 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씨가 사실상 동성애자라는 것이다. 11일 올라온 글은 며칠이 지난 13일 현재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모씨는 미니홈피 메인 화면에 '작곡가 L군의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자신의 남자친구가 김기수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며 강제 추행을 당한 상황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이씨는 "남자친구가 받은 상처가 크다"며 "그 애, 당신 향수 냄새도 기억해서 조사할 때 몇 번 토했어. 너무 역겹다고……. 알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씨가 자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남자친구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었다.

그녀는 "내 남자친구가 도망치려하니까 옆에서 잠만 자라며?. 그래놓고 왜 바지만 주어입고 나가서 자는 사람들 깨워서 죄를 뒤집어씌우나?"라고 되물었다.

이씨는 김씨가 합의금조로 500만원을 입금했으며 전화통화로 자신의 과오를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사람을 피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가고 쇼핑몰을 운영하냐"며 "피해자는 공황장애로 밤낮으로 미쳐가고 8개월동안 독한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괴로운 심경을 표현했다.

남자친구가 1억2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이 합의금이었다 건 피해자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피해자는 (합의금이) 2000만원인줄 알았다”며 “그 말을 듣고 (경찰조사에서) 당신이 그랬지? 2000만원이었으면 본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줬을 거라고. 그 말인즉슨, (성추행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개그맨 김기수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L씨와 매니저 등과 술을 마시다 L씨의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피소됐다. L씨는 5월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0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치정극을 언론에 유출시키겠다며 협박하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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