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지난달 8일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시중은행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발행받아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해 위조수표 12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2~13일 대포차량을 사용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유소, 복권방, 금은방 등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경찰관계자는 “김씨 등이 대포차량과 대포폰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은행에서 직접 수표를 조회할 수 없도록 주말 시간대에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며 “여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