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권 수표 12장 위조한 일당 검거

백만원권 수표 12장 위조한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0-12-16 13:20:00
[쿠키 사회]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100만원권 수표 12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8일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시중은행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발행받아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해 위조수표 12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12~13일 대포차량을 사용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유소, 복권방, 금은방 등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경찰관계자는 “김씨 등이 대포차량과 대포폰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은행에서 직접 수표를 조회할 수 없도록 주말 시간대에 범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며 “여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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