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친정 엄마' 저작권 법정 다툼

연극 '친정 엄마' 저작권 법정 다툼

기사승인 2011-01-07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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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 예정인 연극 '친정 엄마'가 저작권 분쟁으로 공연 금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원작 소설 '친정 엄마'를 쓴 고혜정 작가는 7일 제작사 조아뮤지컬컴퍼니, 월드쇼마켓이 이 연극을 공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주 초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 작가는 6일 이들 제작사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작가는 2006년 조아뮤지컬컴퍼니의 전신인 아웃리치코리아와 10년 기한으로 '연극 친정 엄마'에 대한 공연 계약을 맺었으나 4년여 만인 지난해 2월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고 작가측은 "10년짜리 독점 계약을 맺었으나 연극이 공연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라며 "이는 공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기 있는 원작 소설을 묵혀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 작가측은 "따라서 이들 제작사는 '연극 친정 엄마'를 공연할 권리가 없으며 세종문화회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며 "이르면 오늘 안에, 또는 다음주 초까지 제작사를 상대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친정 엄마'는 고 작가가 2004년 발표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으며 문화계에 '엄마 열풍'을 불러온 인기작 중 하나다.

이들 제작사는 그러나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연을 예정대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아뮤지컬컴퍼니 관계자는 "2007년 초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재공연을 모색해왔다"면서 "계약서에 매년 공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수차례 이런 내용을 문서와 구두로 알렸는데도 작가는 오히려 다른 제작사와 이중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세종문화회관에도 이러한 내용을 대관 심사 단계에서 모두 알린 만큼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아뮤지컬컴퍼니는 고 작가의 다른 소설 '친정 엄마와 2박 3일'이 연극으로 나오고 '친정 엄마'는 뮤지컬로도 공연되는 등 유사한 이름의 작품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로 고 작가를 고소한 바 있다.

이 제작사는 "오리지널 공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밝혔으나 고 작가측은 "엄연히 줄거리가 다른 개별적인 작품이며, 제작사들과 공연 계약을 맺을 때도 연극과 뮤지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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