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청구 권한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은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며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관련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하여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며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