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최근 소규모 창호 업체 대표가 서울대 등 국립대 3곳에서 2009년부터 2년간 38억원 규모의 창호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학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수백~수천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권익위에 들어온 제보에 뇌물을 주거나 접대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 등을 상세히 적은 업체 대표의 메모까지 들어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신빙성을 판단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보자와) 연락이 안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